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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

작성일
2020-12-13 01:41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산업재해
이것으로 상담이 될른지 모르겠지만,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제가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숙식 노가다를 가서 손가락이 짤리다 싶이했을때도 아무렇지 않게 견뎌냈고 식당에서 1년여간 감정노동을 했을 정도로 단련된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일 하면서 업무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무표정으로 일관된 단체의 다수의 조직적인 따돌림은 정말 정신을 병들게 하더군요.게다가 이제 새로 들어온 알바에게 타겟까지 삼아져 꾸중을 들어야하는 모멸감까지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주는 이는 없고모두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나가지 않고 있는데,어떻게 보상이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_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의 문제로 통상 직장내괴롭힘이 원인이 된 경우 주치의에게 구체적으로 괴롭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요한다는 의료적 판단과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