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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일
2021-08-04 19:37
작성자
오**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계약
처음 근로계약을 작성할때 평일9시부터5시
토요일9시부터5시까지였습다 두달째 부터
평일9시부터6시 토요일9시부터5시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써서 돈을 더받아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한 근로조건은 평일 9시부터 5시까지 근로였으나 현재 근로조건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연장된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