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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위해제 및 보직변경

작성일
2021-10-19 15:5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금일 아침 출근 후 사무실에 호출되어 찾아가니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들로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반장직을 해제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하며 그 말을 직접들으신거라면 3자 대면 요청하였으나 그러지않겠다 직위해제할테니 퇴사할거면해라 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하루 13시간 주6일 근무중이며 연차 역시 원하는대로 사용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근무하였으나 돌아오는건 이해할수없는 이유들로 갑작스런 직위해제와 그로인한 급여삭감 입니다 근태 근무시간 근무태도 당당히 하나하나 짚어보자 하나라도 그 근거가 있다면 받아드리겠다 말씀드려봤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삭감되는 급여가 특정한 직무의 수행 또는 책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현실적으로 다툴 수 없을 것이지만 근로조건으로서 정해진 급여의 일방적인 삭감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