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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7-09 11:10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
기관의 의견과 도움을 받고자 메일 드립니다.

저는 육아휴직 복직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복직하였습니다.(휴직기간은 2020.8.1~2021.5.31)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첫째, 육아휴직후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저는 권한이나 역할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업무로 배정되었습니다.
입사시부터 휴직전까진 저는 경영지원실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첫날부터 부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본인의 업무가 지금 바뻐서 인수인계할 시간이 없고, 총무팀 인력 결원이 발생하였으니, 우선 일단 총무팀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하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을때는, 노동부에 알아보는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하셔서 매우 감정이 상했습니다.

또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시적인 총무팀 인수인계는 수용하되, 본연의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부서 과장님께 이메일을 보내면서 상위관리자인 상무님께도 참조를 걸었습니다. 관련건으로 상무님이 면담을 요청하셨고 대화로 소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에 지적받았고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불란을 만든다고 하시면서요. 저에게 회사가 휴직전과 많이 바뀌었고, 부서 과장님이 일을 잘 하니 배울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일을 배우면서 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부서 과장님과는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부서의 사정, 현재 부서가 하고 있는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일절 소통은 없었습니다. 업무폴더의 접근도 막혀있어서 문제 제기 했더니, 부서 과장님이 전 직장에서 개인파일을 업무폴더에 옮겨 놓아서, 잠깐 제 접근이 막혀져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봉 협상에 대해서도 요청드렸습니다. 2019년에 입사해서, 휴직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응해주시지 않아서, 복직해서 부서 과장님을 통해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며칠뒤 연봉은 동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상위관리자인 상무님께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면담은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봉인상이 불가한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제시한 연봉액은 과장급이고, 두번째 제가 휴직기간 전에 처리하였던 업무가 착오가 많아서 그걸 많이 바로 잡았다. 때문에 인상액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업무의 착오,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봉동결의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업무의 특성상 잘못된 처리는 수정신고로 남을 수 밖에 없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요구한 연봉액을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것이라고 개인경력관리를 위해 다른곳을 알아본다면, 회사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 여쭤보니, 1달치 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봉협상을 하자고 하시더니, 부당해고를 종용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없던일로 하자고 하시던데, 이것이 함께 하려고 하시는 자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당일날 바로 ICT사업부서에 지원인력의 인수인계를 받을것인지, 퇴사할것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날 회사의 결정으로 자리를 이동하기는 한 상태였지만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ICT사업부서의 업무효율화를 이유로 또 자리 변경을 요청하셔서 이동했습니다.
복직후 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도 복귀되지 못하였다는것도 대단히 속상하지만,
회사가 회사의 사정만을 주장하면서, 배려없이 외롭게 직원을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때도 회사는 차라리 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사용한 것 뿐인데도 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휴직자에게 그동안 회사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소통없이 설득의 과정없이 타부서로 계속 밀어내는 점과 사정이 좋아지면 제가 하고 싶을 할수도 있다라는 상무님의 말씀도 대단히 속상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아니라, 제가 경리,회계 직종으로 입사했고 휴직전까지 해오던 업무입니다. 저는 기약없이 지원부서에서 참을 거면 다니고, 아니면 경력관리를 위해 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다시 저에게 연봉계약에 응하라고 하셔서
제가 동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제시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서서 노동부에 이 사안을 정식으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상해서 두서없을 수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가지입니다.

첫째, 육아휴직후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부서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를 하라고 부서 자리 배치까지 하라고 하는건 회사의 명령이니까 이행하지만 매우 속상합니다. 저를 부서원으로 대한다면 부서의 현황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배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연봉동결 계약에 서명을 하여야 하나요?
기약없이 지원부서에서 업무를 참고해야 하나요?

이상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제4항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남녀고평법 제19(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판례는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엔 다른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단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보, 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2)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3)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 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4)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337, 2018.8.31

사용자로서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귀하가 회계 직종의 업무를 하다가 육아휴직 이후 총무 직종의 업무로 전보된 것이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업무에서 총무업무 변경은 회사의 인력운영 등의 필요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퇴직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사업주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의 동결도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사업주에게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귀하만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노사간 주장이 불일치가 많은 사항으로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 위반을 검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 등을 통하여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