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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역근자 2년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작성일
2021-07-20 14:17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용인시에서 2018년 09월부터 청사보안요원을 용역으로 입사하여 1년단위로 업체가 교체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근무시 직접고용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직접고용이 가는여부 질의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2018년 0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다만 재직 기간 중 파견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회사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 문언상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파견업체의 변경·교체가 없을 것 등)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에도 용인시에서 2018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사용사업주인 용인시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