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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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산재신청

작성일
2020-10-08 00:57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2020년 9월 11일 수직선반일을 하다 비오는 통에 쇳덩이를 회사 대리님이 파레트에 보기 좋게 정리하라고 시키셔서 일을 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5시까지 근무하고 야근은 빼면서 퇴근후 인천 터미널 정형 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서구에서 남동구로 가는길이 길었던 탓일까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말해버렸고 차트에도 그리 기록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물리치료나 받고 약이나 탈줄 알았는데 비급여 허리에 주사 진료를 받게되었고 비급여진료로 도수치료등에 치료까지 권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간지 1주일도 안되는 상황에서 그런 큰 금액의 진료를 주2회 받기 꺼려져서 물리치료를 11일 12일 받고 월요일 출근하려다 주사맞은 부위가 계속 아파서 그날 아침 출근전에 담당반장에게 치료경과를 금요일에도 보고 했지만 월요일 출근이 힘들었기에 다시 보고를 하고 출근이 어렵고 허리통증때문에 하루만 쉬게 해주십쇼라고 부탁 드리니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고 다음날 출근하기로 했으나 사장님이 반장을 통해 퇴사하라는 의사를 전했고 저는 억울해서 반장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말이되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무거운 쇠를 들고 적재하다 다친건데 다짜고짜 퇴사라는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 했고 그럼에도 결론은 일하고 싶다는 저의말에도 정상적인 근무가힘들고 무거운 쇠를 깍는 수직선반 특성상 일하다 더심해질수있으니 일단 퇴사하고 다시 들어오라는겁니다 애가 3명이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산재신청이라도 해야겠다 회사에 대리님께 이야기했고 병원에도 사정 이야기하여 산재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추석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산재를 받아들여주지않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산재신청이 많다는 말을 하며 가서 현장을 살펴보는것도 현재 다음주나되야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무엇을 해야할지 감도 안잡혀서 상담신청드립니다..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산재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신청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한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허리의 경우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주치의 소견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산재보험 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회사측에서 내세우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이기는 어렵고 또한 이후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요양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불승인 처분이 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