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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작성일
2020-10-08 18:46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4년전사고로오른쪽손가락다섯개모두절단에서 엄지는찾아서 붙여수술은했으나 구부러짐안되서 장해판정은받아서 장해연금은받고있으나 회사와의합의는 계속다녀야히기에 별도로소송없이지금까지다녔는데 이젠다닐수없게되서 사정얘기하고 실업급여라두탈수있게해달라하니 못해주겠다구합니다 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 상담요청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 장해판정이 있고 현재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회사와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민원인의 연령 및 민원인 및 사용자의 고의 · 과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금액이 결정되므로 기재해주는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 마을노무사 등을 통한 지원을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한 민사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측의 사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이직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발생 등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해당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사유가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아래에 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