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

작성일
2020-10-18 12:20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산업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인대 돈이모자라 2틀일용직나가서 발목골절이 일어낳습니다.산재를처리함 수급자제회대나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를 지급받을 경우 보험급여액은 실제소득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따라서 보험급여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보험급여가 종결된 이후 재신청하실 경우 소득 재산조사에 따라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액이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계속적으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산재보험급여액 및 기간 등을 문의하시면 구체적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