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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0-02-05 21:24
작성자
범**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실업급여
혹시 근로기준법 에 관한것과 실여급여 대상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5인 이상입니다

- 2018.4.10-2019.4.9까지 수습기간이 포함된 계약 직이였습니다
이후
-2019. 4.10~ 현재 까지 계약없는 정규직 입니다.

- 실여급여 해당 여부-

1.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근무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잦은 야근 과 휴일근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일에도 피해를 보고있으며 일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원활하기 어려우며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불안함 우울증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진단은 받은건 아닙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경우 해당되는것을 알아보니 제가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하여 조금이나마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 취업을 하고싶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에대한내용은 없지만 회사에 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④ 직원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간외 근무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신청을 하는것은 회계쪽에서 증빙자료로 남아야지만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원해서 야근과 시간외를 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처음 입사할때는 주말에도 근무를 할수있으나 많이 없을것이다 했으며 입사후 7개월 이후부터는 휴일 근무가 많이 늘어나 휴일에 불구하고 행사나 회사에 일이있으면 개인적인 업무를 볼때마다 회사와 허락과 상의를 해야하는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회사에 업무로 (휴일근무 포함될수는 있으나 한달에 적게는 2~3번 쉬면 서 일합니다) 물론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은 받습니다.
- 처음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었지만 점점 휴일 근무가 많아지며 개인적인 업무또한 눈치를 봐야하는것이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대인관계도 소홀해져 우울증까지 올것같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실여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여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직장2년가까이 일한곳 당장 그만 두는것이 아니라 그만두더라도 저의 삶이 보장이 되어야하기에 실여급여 되는지 보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지 자발적 퇴사후 현재직장전 직장에 들어가 계약직 1~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가 되면 실여급여 대상인가요 ?

ex)- a회사 (현재)->b(알바로하고있는곳)
- a 자발적으로 퇴사 후 b이전회사가서 3개월계약직으로는일하다 만기가 되어 "계약만료"
실여급여 대상에 속하는지

ex)- a회사(현재) -> a회사(현재)
- a회사 자발적인 퇴사 후 a회사와 서로합의해서 나를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고용 한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 (기간을적어서 ) 계약만료시 "계약만료" 실여급여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근무에 관한건 없으나 회사 정관에는
- (준영기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하을 준용한다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1년에 3~4달 정도는 빼고는 휴일근무를 4~5번 ? 많게는 6번 합니다.
- 회사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주7일 넘게 하루도 쉬지않고 13일을 일하면 해당이 되지 않나요 너무 답답 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실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 주 40시간 기준 2할은 8시간이므로 2개월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계속되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로 이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에 없던 것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지속된다면
이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전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저하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의하므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이직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평균임금의 50%이므로 수급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