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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작성일
2020-04-22 04:48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직장은 병원입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해 임금 받기 3일 전 이번달 월급을 20% 삭감 하고 남은 금액을 삼개월 뒤에 돌려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동시에 5월급여부터(4/20~) 삼개월동안 주 3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면서 월급 20% 삭감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병동을 타병동에 흡수하여 삼개월간 운영을 한다고하는데 이건 사실상 로테이션입니다. 제가 소속된 병동이 병동을 옮겨가거든요. 이런 조항들을 말하며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쓰자고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도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는 요청을 할수있나요? 아직까지 연말정산 돈도 못받았구요. 의료인이라곤 하지만 저번달에 최대 주 56시간 근무도 하였습니다. 이런 조항들중에 위법사항이있나요?
저희 급여일이 20일이여서 20일 이후로 저런 조항으로 근무를 시작하게됐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 동의 개념이돼서 그만두려면 이번달에 그만두는게 더 나은건지 묻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월급 20% 삭감하고 남은 금액을 3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후 3개월간 주32시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어 동의없이 진행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결국 체불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한편,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임금체불이 되거나 동의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잉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설명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