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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거부)

작성일
2020-05-04 18:33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직장을 퇴사한 후 지난 해 19년 10월부터 지난 달 4월 30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면담에서는 물론 사직서 퇴직 사유란 역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냈으며 해당 사직서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직확인서에 있습니다. 저는 감원을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 한 경우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항으로 인원 감축인 23번 코드일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유한 적이 없어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인 11번 코드로 제출하였다 했습니다.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며 정정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자진퇴사 이직확인서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낸 이유는 저 역시 곧 해고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바탕에는 대표님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상사분께서 제게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 대표님이 모든 의욕을 다 잃을 만큼 어려워졌다고 말해왔으며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둔 사원급 직원 한 분은 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으며 그분에게나 저에게나 또 다른 사원급 직원 역시 해고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팀장급만 출근할거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분께서 해고 통보를 받은 같은 날, 저는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업수당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으며 저는 이 회사에서 한명 뿐인 디자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종의 팀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다룰 준 안다는 이유로 당장 5월부터 두달간 무급휴가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디자이너가 나 하나 뿐이여도 무급휴가 들어가라고 하는데 해고도 당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를 진행할 시 정당한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했지만 휴업수당 요청 이후 전례에 없던 시말서 제출 강요, 타당한 이유 없는 업무 진행 과정 변경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를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대표, 이사(명함은 존재하나 한 번도 본 적 없음), 본부장(실질적으로 대표 다음으로 높은 직급, 회사 운영 중심으로 해고 불가능), 과장(유일한 회계 담당자로 해고 불가능), 팀장3, 사원3, 알바생1이었는데 현재 모든 사원급 직원과 알바생은 정리된 상황입니다.(사원1 : 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보, 사원2: 불안정한 사내 분위기, 본인 역시 감원을 예상하고 이직 선택, 사원3인 저 역시 감원을 예상하고 퇴사).
사측에서는 제가 이직확인서 구분코드 정정 요청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부심을 느끼고 오래 근무할 마음으로 큰 금액의 적금까지 들 정도였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자랑, 행사 홍보 등을 자주 할 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근무해왔는지 회사 역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회사 경영 악화, 감원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요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직사유 정정 사유를 조사하여 인정될 경우 정정처리하게 됩니다.

 

대량해고가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할 경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정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