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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상담입니다

작성일
2021-08-04 21:17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20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 편의점 주말아르바이트 (주 20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주휴수당과 1년이상 근로 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이 무시 할 수 없기도 하고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나, 지급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상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말 2일동안 20시간의 근로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1. 따라서, 상담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청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요청을 한 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후 사용자의 지급여력을 판단하여 사용자를 통한 직접수령 또는 소액체당금제도 활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