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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문제

작성일
2021-08-26 18:00
작성자
허**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사장님이 월급에서 퇴직금명목으로 13분의 1을 때갔는데 제가 나중에 이것이 불법인줄 알고 다시 달라고 하였는데, 사장님은 이미 합의된것이라고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데 합의가 안됫다고 증명 할 수 있습니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질문내용에 기반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 이전에 임금에서 분할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먼저, 월급에서 13분의 1을 떼어갔다는 의미는 이미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가 그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할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불입금을 모두 포함하여 연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1명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총액을 인건비 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봉이 퇴직연금납부분을 포함하여 과대산정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사항이더라도 법위반사항은 무효이며, 근로계약서상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무단으로 임금에서 일부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