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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작성일
2021-08-27 10:36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하였고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21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퇴직하였습니다.(회사가 폐업 수순이라서 퇴직)
이후 조금씩(20~200만원) 받아서 약 1300원이 넘는 금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업주가 몇달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만, 사업주가 결정문 수령을 기피하고(실제로 같은 주소에 살고있는데 이사를 이유로 미수령)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체당금액도 못받고 있고
체당금(최대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0만원을 받으려고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도 거부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도와 주기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1. 우선 사업주가 법원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주소보정]=>[특별송달]신청=>[공시송달]의 절차로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있으나 이렇게 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적절하게 진행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체당금을 받은 후 남는 금액(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기구, 매출채권, 전세보증금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산(개인 회사인 경우 회사재산 및 개인재산, 법인 회사인 경우 회사재산만)이 없다면, 사업주가 선의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납부하거나 징역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주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지 않도록 취하해 주는 조건(벌금을 내는 대신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취하)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여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방법이 될 것입니다.(통상 벌금은 체불금품의 15~30%선에서 나옴)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