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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회사에서 안내준 국민 연금을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08-30 08:45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21년 4월 14일 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10개월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부를 거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1년 8월 24일자로 승소 문자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체불 임금 뿐 아니라 국민 연금도 23개월치 지불하지 않았는데 금액은 3,844,090원입니다.
이 것은 6월에 경찰청에 횡령죄로 신고하였고 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이 27,360,021원은 승소 후 소액 체당금 10,000,000원 신청하였는데요.
회사 대표가 전에 관행을 봐도 소액 체당금 받고 나머지 퇴직금과 체불 임금 연금 포함(21,204,111원) 을 지불할 것 같지 않아서요.

경찰서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담당자는 절반이라도 연금 신고 건으로 합의하게 되면(연금 고소건은 일반적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함) 50% 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금 포함 10,000,000원 정도를 못 받게 돼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다른 직원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지만, 한 직원은 오전 근무하고
오전에 자고 다른 곳 파트 타임하고 ,다른 직원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요.
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열심히 일한 것에 보상을 못 받으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법적인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27,360,021원중 소액체당금으로 1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못받았고, 국민연금 3,844,0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에 횡령죄로 사업주를 신고하여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군요.

우선 회사의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기구, 매출채권, 전세보증금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산(개인 회사인 경우 회사재산 및 개인재산, 법인 회사인 경우 회사재산만)이 없다면, ①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소액체당금은 이미 받으셨고, 일반체당금은 퇴직후 1년 이내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므로, 이는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사업주가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본인의 급여지급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독촉하여 받아가게 될 것이므로, 본인이 사업주에게 국민연금을 달라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액,일반)체당금으로 일정부분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처럼 상당기간의 임금이 체불되고, 오랜기간 근무한 퇴직금이 있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3개월이상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직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