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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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작성일
2021-08-31 00:56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한용역을 통해 회사를 지원하여 한달 단기알바를 하였는데
4시간 근무하고 회사관리자와 직원에게 하고있는 업무가 맞지않아 상담후 나왔습니다. 용역업체에게도 전달을 하였고 한달동안하는 알바였지만 4시간근무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또 용역업체에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시 3-5일이내 그만두게 되었을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내용이 근로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5일 이내에 그만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사직의 내용 등과는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제기시 지급요청한 내용을 캡쳐, 녹음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제공일, 시간, 급여 조건 등)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