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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체불임금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09-07 14:57
작성자
양**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체불입금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회사에서 2021.08.09 입사 2021.08.27(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해서) 나왔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퇴직금 포함 5500만 입니다 그래서 일한 날짜 계산해보니 약 275만원 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했는데 내가 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어차피 다른직장 구해서 싸울 맘을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몇일 쓰다가 버려진 맘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돈도 안줄려고 하는지 이제는 카톡 답변도 안주네요(은행계좌는 다 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도움을 받을려구요 자료는 이메일(회사메일 그러나 백업해놓은 상태) 카톡(사용자와나의내용) 문자(경리직원) 있습니다 제발 부탁좀 바랍니다 약 한달 돈을 못봤으면 제 가정의 타격이 있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체불임금을 받고싶구요.이런 악덕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신 상태이고, 약 19일간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현재 받지 못한 임금(약 19일)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한 후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시에는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 (민원내용에 써주신 이메일, 카톡내용, 문자내용 등) 등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 진행 도중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직접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