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연차수당 못받았습니다
작성일
2021-09-12 19:2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2017/12월8일~2019/10/5일 대한통운 일용직1년9개월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수당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접수했지만 3차례 재진정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못받는이유를 알고 십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수당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접수했지만 3차례 재진정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못받는이유를 알고 십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의 경우는 다음과 감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와 부여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형식상의 일용직 : 통상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질상의 일용직 :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유급 휴가는 발셍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앞의 2.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