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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받았습니다

작성일
2021-09-12 19:2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2017/12월8일~2019/10/5일 대한통운 일용직1년9개월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수당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접수했지만 3차례 재진정접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못받는이유를 알고 십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의 경우는 다음과 감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와 부여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형식상의 일용직 : 통상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질상의 일용직 :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유급 휴가는 발셍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비정규직대책팀-4349, 2007.12.10.)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앞의 2.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