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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작성일
2021-06-29 14:10
작성자
곽**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9월 1일자에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부터 1년씩 계약을 연장하여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이번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총 일한 기간으로 따지면 2021년까지 총 6년을 일했지만,
처음에 6개월 계약이니 이 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면 5년 6개월이 되어 1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총 근로기간 6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게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93다26168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도 모두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