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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작성일
2021-08-03 11:05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1년분을 납입하였다고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운용사로부터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금액이 틀린데요. 원래 입금되어야할 금액에서 1% 정도가 덜 들어왔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하니 운용수수료 1%를 뗏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당초 가입할때도 수수료 1% 뗀다는 말을 회사로부터 듣지 못했고, 이전 회사에서는 납입전 산출내역을 보내주었고 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할 운용수수료를 직원에게 전가하는게 맞는지, 떼간 수수료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따라서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