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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8-20 19:59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퇴직금
퇴사를 5월에 했는데 퇴직금중 100만원만 받았고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의 경우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년수에 대해 계산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받아야 할 퇴직금 계산내역과 실제 수령금액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