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미지급퇴직급여

작성일
2021-08-27 09:46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8년 4월1일부터 (주)청북와이제이폐차장에서 2019년12월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 까지 2개월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받지못하여 평택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소액체당금이라하여 일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도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이후 금액은 민사소송을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대표자가외국사람이며 회사또한 경매로 타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액 중 일부를 소액체당금으로 받았고, 미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법인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타회사로 포괄양도 되었다면, 그 채권채무를 양수한 법인에게 임금채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