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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여지급 관련 (여비)

작성일
2021-03-31 16:00
작성자
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근로계약
OO병원에서 코로나 파견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급여지급이 지연되는 상황 이해합니다.
2월 13일~3월 15일까지의 여비를 우선지급한다고 하여 3/30에 지급 받았는데 저는 31일분 279만원, 같은날 같이 파견 온 동료는 29일분 261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원 대응상황실에 문의하니 이틀 이상 연속되는 휴일에는 숙식비 지급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숙식비(출장비) 제공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운용지침(지자체용) 1월 개정판에서 근무일 기준인지 아니면 파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모호하게 나와있으나, 제가 이전 타지역 파견근무한 경험상 파견일수에 맞게 지급됐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중간에 3~4일을 쉰다 한들 출장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닌데, 병원 상황실의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운용지침에 따르면 숙식비(출장비)의 지급이 실제 근무일수와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의 일수와 관계없이 파견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출장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장 상태 중에 발생한 영수증을 근거로 정액의 출장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병원 대응상황실에 이틀 이상 연속되는 휴일에 대하여 숙식비 지급을 제외한 사유와 근거를 다시한번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지침이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행정해석이 명확한 답변임을 양해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