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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작성일
2021-05-16 13:23
작성자
경**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임금에 야근 수당이 포함 되어 있나요?

모집공고에 급여: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공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10,540원
월 2,202,860원 정도 입니다.
처음에 계약서에는
"급여액을 연봉 24,000,000원(연장근로 수당 별도)으로 정한다"
월 200만원에 수당별도

이후 변경 계약서 작성
"급여액을 연봉 26,434,320원(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포함)으로 정한다"
월 220에 수당 포함

회사 시스템 문제상 변경 계약서 작성후 급여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 졌지만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에 야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계약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기근로자 계약시에도 야근 수당이 1.5배로 측정되어 있는데
계약직원은 오히려 못받는게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의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의 적용대상자는

도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1.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가 해당되는데,

귀하의 경우 이 경우 속하는지 아니면 별도 회사가 지급기준을 생활

임금으로 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1주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도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한다면, 경기도 생활임금은 적은 바와 같이, 10,540원, 월 2,202,860원이 됩니다.

 

최근, 귀하의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연봉 26,434,320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2,202,868원으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추어 졌으나 이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포함된 바, 이 기준이 맞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지내용에 따르면,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은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생활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였을 때, 휴일 및 연장, 이에 덧붙여 야간수당을 생활임금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는 생활임금, 그리고 추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시급 10,540원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