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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일
2021-05-25 22:59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3월 2일에 영상촬영 및 편집업무(PD)로 입사를 했습니다. 3월 2일 부터 3월 5일까지 교육기간이었고, 3월 8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6월 7일까지이며 6월 8일에 연봉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수습기간의 2,3개월 차의 교육비를 100%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지급되는 월급의 79%가 급여고 21%가 교육비라더군요.) 하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그러한 내용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도 이와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교육기간 또한 앞서 언급했던 기간외에는 없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저를 교육해 줄 기존의 영상 업무 담당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였고 인수인계자가 있었던 3주를 제외하고는 1인 PD로 업무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요구했을때 정말로 그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고 실질이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제공이라면 반납요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