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시간외근로수당 기준금액

작성일
2021-06-18 10:43
작성자
yj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분류
근로계약
올해 6.21~11.30 까지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10:00~15:00/점심시간 제외)
급여: 월 106만원(4대보험 적용)

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실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15,150원이고,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7,610원 이여서. 2개 중에 어떤 게 적용되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1일 4시간*1주5일근무)+4시간=1주 시간급 24시간 * 4.3452 = 104.2848(105시간:실근무시간) -> 실근무 기준 시간외수당 기준단가 15,150원
- 209시간 기준 시간외 수당 기준단가 : 7,610원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점심휴게시간 1시간 가정)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시간*5일)이며, 주휴는 4시간이므로, 1주 총 유급인정시간은 24시간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4.345주=약 104.28시간임.

따라서 통상시급은 106만원/105시간=약 10.095원임.

시간외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상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위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월유급기준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유급기준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