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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추가연장 건에 대해서

작성일
2021-07-21 06:21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무기계약자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2조 근무시간
1. 근로일 : 일요일~토요일 중 근무스케줄에 따른 주5일 근무
2. 소정근로시간: 18:00 부터 03:00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03:00 부터 04:00까지 (1일 1시간, 1주 5시간)
3. 휴게사간: 22:00 부터 23:00까지 (1일 1시간)
4.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정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한사항)
1. 추가연장에 대해 근로자는 의무인가요?
1.1 추가연장에 대해 근로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수당을 포기하고
03:00 이후에는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 근무지는 조퇴라는 명목과 내부평가라는 것으로
명목으로 연장근로를 하게합니다.
근로 8시간을 충족하고도 추가연장을 거부할 때 조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연장에 대해 내부평가도 방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04:00에 퇴근을 해야하며,
미리 퇴근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은 서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이를 상호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미 합의한 근무조건(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약정연장근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약정 연장근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거나 또는 조퇴로 처리(급여 등 임금에서의 불이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일 1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충족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조퇴처리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