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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일
2021-09-15 09:3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는데 제대로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싸인을 강요합니다. 이런경우 싸인을 해야하나요?
각종수당들은 격월 생겼으나 수당들을 제외하면 월급이 전 월급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 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서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고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 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 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되시면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대면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