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각종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8-15 23:24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9일동안 진행하는 알바를 하고있고 기간은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입니다. 평일은 오전-오후8시간(9-6) 근무하고 14,15(토,일)일에는 거기에 잔업을 추가로 2시간씩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의 휴일은 모릅니다...
1. 12,13,14,15일 즉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그 다음주는 알바가 끝나는주라서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14,15(토,일)일에는 휴일수당(x1.5) 및 연장수당(x2)이 적용되는가요?
3. 일하는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대체휴일제도가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이라면 16일(광복절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그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간단할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따지려드니 조금 복잡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12,13,14,15일 즉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그 다음주는 알바가 끝나는주라서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14,15(토,일)일에는 휴일수당(x1.5) 및 연장수당(x2)이 적용되는가요?
3. 일하는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대체휴일제도가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이라면 16일(광복절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그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간단할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따지려드니 조금 복잡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일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휴일을 모른다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최대한 가정해서 답변드려볼게요
- 주휴일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이면 예전 행정해석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8월4일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금요일이 주휴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 하루라면 9일을 일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