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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8-15 23:24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군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9일동안 진행하는 알바를 하고있고 기간은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입니다. 평일은 오전-오후8시간(9-6) 근무하고 14,15(토,일)일에는 거기에 잔업을 추가로 2시간씩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의 휴일은 모릅니다...

1. 12,13,14,15일 즉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그 다음주는 알바가 끝나는주라서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14,15(토,일)일에는 휴일수당(x1.5) 및 연장수당(x2)이 적용되는가요?

3. 일하는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대체휴일제도가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이라면 16일(광복절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그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간단할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따지려드니 조금 복잡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일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휴일을 모른다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최대한 가정해서 답변드려볼게요

 

  1. 주휴일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이면 예전 행정해석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8월4일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금요일이 주휴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 하루라면 9일을 일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