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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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08-18 19:23
작성자
문**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00년 입사하여 약 20여년 근무 중에 우울증으로 휴직 중입니다.
아직 휴직 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아있는데,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휴직기간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퇴직을 하던지.. 다른 부서로 Job을 바꾸던지.. 해야할텐데.. 어떠한 선택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노무 상담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요청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 한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규정상 휴직의 연장이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정한 내용등은 법에서 정한 제도 이외의 임의적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보니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