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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여부

작성일
2021-09-27 22:02
작성자
곽**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1. 최근 소속 팀장이 출퇴근 시 인사를 강요하며 이를 어길 시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
이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연차 사용 1주일 전에 기안 승인 여부

이외에도 본문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파일 첨부가 안되어 관련 내용 전문 밑에 작성합니다.


[2021-09-27 오후 3:32] 손희정
<공지>

앞으로 출퇴근 때 인사합니다. 제가 자리에 없으면 메신저로 해주세요.

출근 : 9시 전에는 자리에 앉아있도록 합니다. 출근 기록 시간이 아닌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퇴근 : 6시 칼 퇴근 보다는 5~10분 정도 여유있게 자리에서 일어나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생활사업부 근태와 업무 태도에 대해 회사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럴 때 괜히 눈에 띄어서 얘기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저도 이런 분위기 안좋아하지만 당분간은 따라줬으면 합니다.
[2021-09-27 오후 3:33] 정혜수
네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34] 손희정
그렇지 않은 팀원은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09-27 오후 3:34] 박정미
넵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34] 김범준
네네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34] 주윤아
네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34] 정윤구
넵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34] 이연주
넵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35] 곽수인
넵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52] 김방진
네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3:57] 손희정
<공지 추가>
연차/반차 기안도 최소 일주일 전에 구두 컨펌 후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021-09-27 오후 4:27] 이연주
넵~!
[2021-09-27 오후 4:27] 김방진
넵!
[2021-09-27 오후 4:27] 주윤아
네! 알겠습니다~
[2021-09-27 오후 4:35] 박정미
넵~!
[2021-09-27 오후 4:38] 정혜수
네 알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괴롭힘의 유형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을 통해 그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체적 괴롭힘(폭행·폭언) △언어적 괴롭힘(폭언·모욕·비하 등) △업무적 괴롭힘(무시·잡일·배제·감시 등) △업무 외 괴롭힘(회식·행사·간섭 등) △집단적 괴롭힘(따돌림·소문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출퇴근 시 인사강요와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은 ‘근태관리’에 해당하여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이 없었으므로 보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사용 1주일 중에 기안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의 사용절차와 기안 일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규율준수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