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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관련

작성일
2021-09-29 11:22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 경력 4년9개월차 간호사 입니다.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2019년도 말부터 나이트(밤)근무를 하면 위경련 및 구토증상이 심해져 주변 동료가 보기에도 나이트 근무를 할수 없을정도로 아파 인사이동 상근직(09:00-18:00)을 신청였고 2020.5월 내시경실(상근직)로 인사이동이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작년 9월에 인격적모독의 행동과 언어로 인한 피해자로 병원내에 있는 인권위원회를 가서 피해자로 분류되었고 판결 역시 피해자로 되어 서로 분리 시키라는 인권위의 말에 간호부에서는 저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파견이 된다고 할때의 통보는 퇴근시간이 넘긴 18:20분경 다음날 09:00am까지 나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저에게 코로나 환자를 보는 병동으로 파견직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할수없는데 교대근무로 보내려고 하니 저는 할수 없다고 하였고, 그때는 불발이 되어 안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석때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분이 저에게 근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있는데 들은것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영문도 모르는 파견직 근무에 근무표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 혼란 스러웠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할수 없고 그걸 이미 간호부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말도 없는 파견근무표가 나왔고.. 추석 지나고 평일에 과장님께 할이야기가 있다고 파견에 관해 여쭈어봤고 가는게 맞다고 답변을 듣게 되어 저는 교대근무를 할수 없고 할때마다 아파서 상근직 신청해서 지금온거라 파견을 나갈수 없다. 다시 하라고 하면 그만둘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지금 파견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정이니 퇴사처리를 빨리해달라고 하였고 아니면 이곳에 남아 2022.1월 말까지 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간호부의 답변은 안된다 11.01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그럼 퇴사 안하면 상근직으로 보내주냐는 답변에 2주 선별 2주 생활치료센터 파견직을 1번나가면 12.1일 퇴사 2번가면 12.31일 퇴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7.1.2입사일이라 1월 말까지 하면 안되냐는 답변에 안된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12.31퇴사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저는 안된다면 1.2이후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는 정규직이고 권고사직이 아닌경우인데 사직일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보가 안되는 인사이동(파견)에 관하여 거부하면 안갈수 있지 않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ㅁ 우선 근로자가 사직하자고 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일에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칫 강제근로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근로자 자진퇴사에 대해 별도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등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ㅁ 아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선별진료소로 잠시 발령되었다가, 병동 파견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병동 파견직에 대한 고충을 병원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견도 직원에게 수렴하지 않고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발령은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 이러한 점을 병원측에 강조하시면서 인사이동에 대해 거부하시는 것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측의 부당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