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사직서 수리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9-30 14:29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소속한 팀에서 1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제가 가장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사직서를 제외한 모든 사직서를 수리해준 상태입니다. 제 사직서는 대체 인력을 구한 뒤, 퇴사일자를 지정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1달간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사직일 이전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외에 별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계신 근로자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임금지급기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끝난 때를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9월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1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