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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거부

작성일
2021-10-04 19:14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9월초에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이고,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을 기재하였습니다.
희망퇴직일이 이제 몇일 남지않은 상황인데, 아직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한 후임자 지정도 안해주고 회유를하고 있습니다.
몇번 단호히 의견을 밝혔지만, 사장님이 업무를 계속하라, 하게될것이다 라는 지시에 직속상사분도 후임자를 찾지 않고있습니다.
이미 이직할곳도 정해져서 인수인계를 위해 더 다닐수도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희망퇴직일까지만 다니고 이직할회사로 출근해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상담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이후로 30일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표현을 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수인계나 귀하의 이직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 수행과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