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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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느며부

작성일
2020-10-26 11:14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투잡으로 주간에는 개인사업중 야간에 떡제조공장에 배송기사로 근무중 떡배송도중 졸음운전으로 좌측허벅지 분쇄골절로 3개월진단 받앗으나 1년이 지나서도 아직 뼈가 굳지않아 치료중임니다 사고당시 회사자동차보험으로 1500만원한도로 치료중이고요 보상도받은상태임니다 글구 사고당시 회사는 산재가입사업장이나 저는4대보험미가입상태로 근무중이엇슴니다 이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해서 문의드림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유선으로 연락드린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며,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합의 내용 중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부분을 뺀 부분이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회사가 산재가입사업장에 해당을 한다면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