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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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의

작성일
2020-11-01 18:32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직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담임교사 입니다
(고용형태를 1년마다계약서를 갱신하여 어떤 형태인지 몰라서 기타로 체크하였습니다)
지난주 수(10/28)에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다가 놀이터에 있는 그물망 계단에 발이 걸려 접지른 상태에서 떨어졌는데요
걷지를 못해 어린이집 선생님이 유모차를 끌고 어린이집까지 태워주고, 병원을가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구급차를 불러 근처 ‘신천연합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만 하고 응급처치 후 엑스레이 상으론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 외래 진료 예약 후 검사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발목 보호대룰 착용시켜주고 목발을 주셔서 그렇게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발목 통증이 계속 있고, 붓는 것이 눈에 보여 아빠와 함께 집 근처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하였고, 엑스레이 상, 붓기로 보았을 때 심각해 보이는데 mri로 검사 하자고 하여 검사하였더니
복숭아뼈 쪽 발목 인대 완전파열(2곳) 이라고 하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의사 선생님이 전치 6주라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시고 추후 발견된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이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
일의 특성상 아이들을 안고 걷고 뛰고 해야하는 직업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 산재에서도 어떤 산재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상담자께서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로로 인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 요양급, 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등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