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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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작성일
2020-12-16 01:0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8-24 일쯤 0000A7BL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아파트 옥상 기계미장작업중 옥탑 미장작업을하려
올라가던중(작업사다리없음,타설된 콘크리트 마감작업) 급조된 발판(양동이,박스등)밟고 올라서다 밑에계단까지 미끄러져서 엎어짐.
그로인해 왼쪽 어깨부위 인대파손및 힘줄이 터짐
병원에서 2주간 요양하라고함.
업체에 상황보고했으며 보상을 해준다 했지만 여태 깜깜 무소식이며 전화도 안받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업체의 보상은 공상처리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도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마을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