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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주한미군 한인직원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마련

작성일
2020-03-22 19:2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 내 소재한 주한미군부대에서 한인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 최대 현안인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슈의 문제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이자 경기도민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결렬로 4월 1일 자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사자인 저는 둘째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발후부터 집에서 칩거하다시피하는 팔순 노부모를 당장 담달부터 경제적 지원을 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정부차원에서 주한미군 한인직원전체에 대해 어떤 지원 방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해당 경기도 내 주한미군부대의 한인직원들 대상으로라도 먼저 경기도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개념으로 도움의 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현 이슈 현안들에 난관에 봉착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경기도 내 1인가구에 대한 특별지원 개념으로라도 해결방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직원에 대한 무급휴직에 따른 경기도의 별도 대책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 중앙정부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준비하겠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고, 특별법 제정 전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현재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5만원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위 지원 제도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도는 주한미군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