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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0-04-06 10:49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최종직장에서 2개월11일 일했는데 최근 코로나사태로 매출이 감소되어 해고돼서 실업급여 신청접수되어 1차 출석날짜까지 받았는데요. 일한 날짜가 짧다고 전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접수하라는거에요. 전직직장은 식당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꼬박 일년 일했는데 가게를 좌식석에서 입석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보름간 공사한데요. 무급이라며 퇴사할거면 어쩔수 없다해서 퇴직금받고 퇴사했어요. 그런데 전직사장이 이직확인서를 못해준다는 거에요. 피해를 입을까봐요. 노무사한테 문의한후에 연락준다더니 아직 연락은 못받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계약기간이 일년이었을거에요. 그래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맞구요. 더군다나 무급으로 보름동안 가게 휴업을 한다는데 퇴직할수밖에 없었거든요.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180일 미만이라고 전직직장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데, 최종 직장은 180일 미만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별도 요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됩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조속히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회사가 끝내 신고를 거부하면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한 경위등을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