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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질문

작성일
2020-04-16 05:57
작성자
진**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편의점 아르바이트 1년 4개월차인 알바생입니다.
이번에 가게매출사정으로 다음달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고 해고되게 생겼는데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안주려고예상)
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여태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1년 4개월 일하엿는데
이렇게 해고된경우 퇴직후 피보험자확인청구로
4대보험미가입 신고하면 차후 보험료 소급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실근무일 180일이상 되었고 비자발적 해고 카톡내용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만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께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관련 사안을 조사한 이후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또한 수급자격(18개월기간동안에 6개월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