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실업급여

작성일
2020-04-20 14:44
작성자
황**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파견
분류
실업급여
7년동안 문화센터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없어졌습니다.
세금 공제 3.3%로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화센터 강사로 3.3%로 공제하였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문화센터가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화센터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의 경우 고용계약이 도급계약 등 그 계약명칭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및 경위), 업무수행 방식, 보수의 성격,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강의 도구 등의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 유아체육교육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백화점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업무내용 등에 비춰 프리랜서 강사가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취지.

추가적인 설명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