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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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신청

작성일
2020-05-29 10:55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저는직권면직으로61세까지다닐수있는곳인데 3개월수습기관말료로보훈병원나오게되엇습니다 해서 실업급여를신청햇으나 본인잘못으로퇴사한걸로해서 그냥그만둔걸로되지않아실업급여를 수령못하게되어서억울함을호소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중에 하나인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직권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