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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마음이 힘든데....

작성일
2020-07-28 10:34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저는 파주시의 요양병원 2병동에 근무하던 5년차 간호조무사입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2병동, 3병동, 4병동 3개의 병동을 가진 병원으로

1. 7월13일(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3병동 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발령에 대해서는 2병동 수선생님께서도 아는바가 없다고, 병원의 모든일을 담당하시는 원무부장님께서도 아는바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코로나로 인해 환자 대비 인력이 많은지 여쭤보고 그렇다는 답변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 7월14일(화) 발령이라서 권고사직 퇴사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3. 7월15일(수) 발령 받은 3병동 수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름과 연락처와 7월 연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당했습니다
4. 7월16일(목) 3병동 발령에 따를 수 없다고 2병동 수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원무과에 가서 말하라 해서 원무부장님을 뵈니 발령에 대해 모른다고 하셨던 원무부장님께서는 이미 기관장회의에서 결정된 일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날 오후 3시경 3병동에서 근무표를 문자로 보내 주셨는데 이미 허락된 2병동의 7월 근무는 존중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3병동 수선생님이라는 위력으로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2병동 수선생님께 사직 의사를 밝히고
5. 7월20일(월) 이와 같은 이유로 사직함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원무부장님께서는 전화로 권고사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당한 실직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로 인해 환자 대비 인력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 안되는 이유를 이해가 안돼 괴로워 하던중
혹시나 정부나 경기도로 부터 사업장에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대신 지원금을 받고서는
우리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령을 통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한거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병동간 발령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곧 퇴사를 유도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사업장은 지원금도 받고 퇴사도 유도 했다면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우리 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지원금을 받고 저를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 4281 4218 박소리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것은 병원에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병동 발령을 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리면,

사용자는 인사이동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근로기주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는 인사이등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의 따른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성실한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적용해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상담자께서는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퇴사유도 목적) 보입니다. 즉 환자 대비 인력이 남음에도 병동이동 명령이 난 것은 그 필요성이 없다는 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으로만 병동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지금까지 병동이동을 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사유 여부로 볼 수 있는 관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심층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