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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0-09-02 15:17
작성자
송**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학원 강사였구요. 정규직이었습니다.
요번 8월 31일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강사를 하면서 목을 많이 쓰는데 더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상하였고 업무로 인해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여 진단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업급여 내용은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시간외 수당은 1.5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배 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1.5배 임금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 강사는 저 포함 총 5인이었구요. 정규직 2인에 시간제 강사 3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원장선생님께서(고용주) 학원법은 다르게 적용되어 제가 말한 1.5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장선생님께 고용노동법을 잘 몰라 물어보면 항상 학원법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 다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답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해당 되는 내용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신청이 없이 사직된 경우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한편, 연장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때 학원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 진정 제기 이후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제도를 통해 체불, 부당해고 등의 경우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