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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해고시 근무기간

작성일
2021-02-16 22:23
작성자
배**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오늘까지 매일같이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연구요원이라 이쩔 수 없이 계속해주고는 있지만 이제는 전역까지 1달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팀장님께 야근 좀 빼주면 안되냐고 하자 그러면 일안하는 직원은 짜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해고가 될 경우, 제가 부당해고로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근무로 인정되면 전역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안된다면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1달도 남지 않은 기간때문에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당해고 소송시 기한은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은 근무기간으로 산정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 해고를 당할 경우 기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병역특례자는 병역지정업체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편입의 취소는 유보됩니다. 아울러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기간이 인정되며 편입 취소로 인한 현역병 입역, 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통상적으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