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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작성일
2021-06-14 19:30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징계·해고 등
병원에서 위탁으로 근무중인 영양사입니다.
지난 주 회사에서 나와서 병원측에서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여 새로 구인광고가 나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병원과 합의하여 정해진 식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안에 식재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정이 어려운데 이를 고려하지않고 식재비를 아낄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그 책임을 영양사가 져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으나 병원측에서 영양사 교체를 완강히 요구하기에 회사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계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우선 귀사의 취업규칙 내용의 사유와 양정의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비위행위가 해고양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한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권리구제를 행사하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