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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작성일
2021-06-28 14:41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성 건설현장에 관리지원직으로 20년 12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은 안성현장 준공시까지입니다.
수원에서 출퇴근으로 식사와 차량유지관련한 제비용, 건설특수 상황에 맞는 사람들 만나고 접대를 위한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 현장착공을 위해 서류 준비를 해주고 자택근무가 주로 일있을 때 안전을 신경써주고 현장 및 대관업무 등 음직여 달란 것이였습니다.
현재 소장이 막말에 안전은 무슨 넌 신경쓰지마 공사가 우선이야 며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 란 말로 해고 압박을 가하며 소장이 대표 아버지이기에 법인카드도 회수하였고 출퇴근을 위한 차비도 지원이 않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인카드는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니 이를 회수하였다고 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접대가 있어야 할 경우 대표자에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 확인(녹음, 문자, 카톡 등)을 하셔야 할 것을 생각되며 다만, 접대비용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받고 개인 비용으로 선처리 후 비용지급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쪽에서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임금성이 없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은 불가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2. 차비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사례와 같이 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아온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구성항목에 ‘차량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구성되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그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더라도 상당기간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막말에 해고압박을 가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을 입증할 수 있게 녹음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