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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21-08-18 01:21
작성자
한**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거의 20년동안 오래 근무한 직장이였습니다. 담당직무였던 캐셔(계산원)을 1명으로 줄이겠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고 다음날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몇년동안 일을 시키다가 최근 관련법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그때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계약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았고 처우에 대한 내용은 실제와 다른점이 있었으며(초과근무 시 사항 등) 관리자의 편의에 맞추어 작성된 내용이였으며 일단 서명하라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부당한 서류 작성이였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특정한 이유없이 자신에 기분에 따라 잦은 폭언으로 언성을 높이는게 일상이였습니다. 직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계산원의 할일이 아닌 상품관리,진열,포장 등의 업무까지도 맡도록 시켰습니다. 주 7일 근무에 매일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끼니도 제대로 못먹으며 서서 하루종일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음에도 그렇게 오랜 기간을 버티며 견뎠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세하게 적지 못한 부당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20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관계 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수령 +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캐셔를 줄이겠다는 것은 경영상 이유인 것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4)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해고회피노력, 해고 기준등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1)~4)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서류 작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고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