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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과 해고절차 문의

작성일
2021-09-29 09:45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 중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 입사 9개월 정도 된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의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하여 전직(이직)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전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며,
초기에는 직원을 교육하고 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구두 및 시말서를 통하여 주의과 경고를 주며
이끌어 나아가 보려하였으나, 도저히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수량 또한 평균보다 낮은수준(평균 약 6~70%, 해당직원 30~40%) 이며
불량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사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근태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 없어 가능한 전직을 권하고 합의하여 시간을 주고 전직시키려 하나,
혹여나 전직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 해고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의 해고시 부당해고 여부
2. 부당해고가 되지않기 위한 해고절차
3. 부당해고의 기준 - 추후 비슷한 사례발생시 적합한 해고진행을 위함

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요지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한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를 당하는 경우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재편입 등의 처분이 이뤄지므로,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 여부
  • 해고는 노사간“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키기 힘든 정도”가 인정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두경고 및 시말서를 징구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곧바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여(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음)부당해고 판정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가 되지않기 위한 해고절차
  • 상기와 같이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 혹은 향후 추가 사실관계를 징계해고 처분과 비례판단하여 보신 후,
  • 사규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해당 직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후 징계수위를 위원간 의결하시면 됩니다.
  • 결정된 징계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부당해고의 기준 - 추후 비슷한 사례발생시 적합한 해고진행을 위함
  •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각 해고사안별로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 귀사의 사안인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보통 부당해고라 판정하는 기준은 징계대상 여부 2. 징계절차의 흠결 3. 징계양정의 적정성으로 판단합니다.
  • 보통 저성과자/근태불량 직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사유가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판정을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