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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작성일
2021-04-08 16:11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이력서를 올렸고 3월29일에 어떤 회사로부터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일에 9:30~18:30입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의 정보를 보니 최소1개월에서 최대3개월동안의 업무라 명시하였습니다.(사진 有)
사측 인사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1개월동안 업무를 부탁받았고 본인은 수락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2시간 정도 후에 회사로 가 문서 작성 등 보조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문서에는 시급 만원 그리고 근로 시작일만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연히 사이트에 올라온대로, 인사담당자와 통화한대로 1개월 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1개월이 아니라 4월 7일에 서면으로 4월 9일에 근로를 만료하게 되었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개월이 아닌 2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사측은 과태료 등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수당 외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약한 내용과 다른 점을 사측에게 말해 근로가 연장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만기로 인한 비자발적이직에 해당되므로, 만일 2주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를 포함하여 이직일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